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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613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655,16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과 E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F은 2013. 4. 30. 06:30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고, 승객인 원고 A을 뒷문으로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때 F이 다시 피고 버스를 출발하면서 원고 A의 왼쪽 다리가 피고 버스의 문짝에 끼어 추락하였고, 피고 버스의 뒷바퀴가 원고 A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G생)은 원고 A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사고경위에 관하여 원고 A은 뒷걸음질로 하차하던 중 문이 닫히면서 왼쪽 다리가 끼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A이 교통카드를 제대로 찍지 않아 무리하게 버스 계단에 오르려고 시도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툰다.

비록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키지 못한 F의 잘못이 크지만, 원고도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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