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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500522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6. 9. 4. 19:45경 I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가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27 수유2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이 사건 버스 탑승객 J은 버스 뒷문으로 걸어가 양쪽 기둥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이 사건 버스가 위 정류장에 도착하여 뒷문이 열리자 J은 손잡이를 잡고 있던 왼손을 들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버스 밖 도로 위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뇌의 타박성 출혈상 등을 입고 치료받던 중 2016. 9. 24. 13:3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1) 하차하는 승객이 없을 경우 출입문을 닫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2)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정차하여야 함에도 버스와 인도와의 이격거리를 1m 이상 두고 정차를 하였으며, (3) 승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육성이나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주의를 주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은 버스 앞, 뒷문 모두가 개방된 상태에서 차량의 흔들림으로 인해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치고 버스 밖으로 넘어져 인도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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