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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4 2014가단45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629,29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 2013. 6. 13.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건물 맞은편 버스정류소에서 H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정차하여 승객인 원고 A이 위 버스의 우측 뒷문으로 내리는 중 위 문을 닫지 않고 위 버스를 출발하였다.

그 바람에 원고 A이 도로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어서 F은 위 버스의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쓰러져 있는 원고 A의 우측 팔 부분을 쳤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우측 전완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여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39조), 더욱이 운수 종사자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 6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버스 운전기사인 F은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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