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7고단91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 23:2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서울발 부산 행 제 169열차의 대전- 동대구 역간에 무임승차를 해 오다 철도 종사자 등에게 적발되어 동대구 역 역무원에게 인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무임승차 승객 처리 업무를 하던 동대구 역 역무원인 B(46 세 )에게 “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내가 뭐 잘못했느냐,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씨 발” 등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무임승차 승객 처리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