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23.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74』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20. 16: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2 층에 있는 E 센터의 유리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E 센터에서 근무하는 철도 경찰관 F이 며칠 전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통고 처분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출입문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부정 교합으로 위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출입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걷어차던 중 G 소속 철도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 이 개새끼들 아 죽을래!
너네
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나한테 표를 얼마에 끊었냐
말해! ”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계속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212』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06:2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에서 부산 발 서울행 ITX- 새마을 호 제 1002호 열차에 마치 자신이 위 열차의 정당한 운임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탑승하여 동대구 역까지 무임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현금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은 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