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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58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2. 21:45 경 용 산행 제 722 KTX 열차 6 호실 객차에서 다른 승객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한국 철도 공사 C 사업소 소속 열차팀장인 피해자 D(54 세) 가 피고인을 객실 밖 5-6 호차 통로로 데리고 나와 휴대폰으로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다시금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3 경 E 역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강제로 내린 후 한국 철도 공사 전 북본부 소속 E 역 역무원인 F 및 피해자 G(57 세 )에게 인계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근무 복 상의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씩 때림으로써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 E 역 역무실에서 왼손으로 한국 철도 공사 전 북본부 소속 E 역 역무원인 피해자 H(50 세) 의 멱살을 2회 흔들고, 왼손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역무실 출입문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의 왼쪽 팔이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제 1의 다 항 장소에서 왼손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응접 테이블 유리를 1회 내리쳐 한국 철도 공사 전 북본부 소속 E 역 역무팀장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F,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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