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50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2. 09:45 경 대전과 동대구 역 사이를 운행 중인 서울발 부산행 KTX B 열차의 14호 차와 15호 차의 사이에 있는 열차 화장실에서 흡연하고 나오던 중 코 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인 피해자 C(26 세 )로부터 ‘ 열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느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목격자 여객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