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I에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 있는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J 및 피고인 A의 채무가 100억 원 이상으로 자산에 비하여 많았을 뿐만 아니라 2014. 4. 경 이 사건 공장 부지를 매각 의뢰한 상태로,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는다 하더라도 J 명의로 공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J을 계속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5. 경 196,726,181원, 2014. 6. 경 83,231,664원, 2014. 7. 경 214,026,084원, 2014. 8. 경 146,010,038원, 2014. 9. 경 153,150,124원 합계 793,144,091원 상당의 목재 파 레트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 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 26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 5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