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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대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 역시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 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파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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