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75,173원 및 그 중 40,075,173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51,7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이고, C과 물품거래를 하여 온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 3. 27.자 매입대금 연체금액 지불이행각서(이하 ‘1차 각서’라 한다) 및 같은 해 11. 13.자 지불각서(이하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차 각서] 상기 본인은 사업체 D의 2016년 3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발생한 매입결재대금 78,370,187원을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연체된 결재대금을 17년 3월부터 매월 초 10,000,000원식 결재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C 연체 총 금액 86,057,000원에 대한 금액과 D 결재 총 금액 78,370,187원을 하기 지정일자에 결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17. 3. 31. : C 11월분 8,552,014 17. 4. 10. : C 12월분 9,324,135 17. 4. 25. : D 10,000,000 17. 4. 30. D 15,556,676 본 연체금액 지불이행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며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서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신중한 판단에 따라 각서합니다.
결재기한 : 17년 2월~17년 9월 [2차 각서] 상기 본인은 원고 미지급 결재금액에 대해서 하기의 일정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며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서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신중한 판단에 따라 각서합니다.
17/11/24 : 7,000,000원(카드결재) 17/12/4 : 35,000,000원 18/1/5 : 30,000,000원 18/1/24 : 5,000,000원 18/2/5 : 30,000,000원 합계 : 107,000,000원 이 이후 계획은 2018년 초에 다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2차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179,652,0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