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02. 6. 1.부터 200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서구 D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업,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소외 E은 2001. 3. 17.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2001. 3. 17.경부터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 (1) 피고 B은 2006. 4. 12.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하단에 자신의 이름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E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형 F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 일십오억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단 상기 금액을 2006. 7. 31.까지 변제 못할 시는 C 주차장을 양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6. 4. 12. 위 B (서명) C(주) E (인) 각서 일금 : 일십억원정(\1,000,000,000) 차용한 상기금액을 2011. 5. 31.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1. 4. 30. 위 각서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G ㈜H 대표이사 B (인) 위 보증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인) A(원고)님 귀하 (2) 피고 B은 2011. 4. 30. 아래와 같이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하단에 각서인과 보증인으로 각 자신의 이름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과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각 날인하여 F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2011. 11. 2.자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차용증과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향후 변제계획과 기한이익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