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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6가합52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2009. 7. 22. 원고에게 ‘SK케미칼 F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매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0. 9. 1.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선급금 8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0. 12. 31.까지 위 8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1. 1. 11.과 2012. 1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1. 1. 11.자 각서] 각서인: C 위 각서는 수원 SK케미칼에서 위약한 약 8억 원을 G구역 철거 시 발생되는 고철과 비철 일체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일체 위임할 것이며 2011년 6월까지는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각서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 C (서명) [2012. 12. 3.자 각서] 각서인: C 위 각서는 수원 SK케미칼에서 위약한(선입금) 약 8억 원을 G구역 철거 시 발생되는 고철과 비철 일체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일체 위임할 것이며 2013년 6월 말까지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각서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 C (서명) 한편,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325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D가 선임되었으며, 위 파산관재인 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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