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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069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9. 5.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부터 원고에게 재직 중 횡령한 회사 자금을 반환하거나 이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3. 3. 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O 원고는 2013. 3. 11.까지 피고 회사와 문제가 되는 횡령금액 중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 및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발췌하여 문서로서 제출한다. 만약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은 모두 원고가 횡령한 금액으로 인정한다.

O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중략) 피고에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3) 그 후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2차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면서,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차 각서에 따른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3. 12.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3년 증서 제29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 교부하였다. O 각서인(채무자 : 원고 O 회사자금 횡령금 전액 : 426,119,346원 O 위 각서인은 회사자금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원 중 피고와 협의한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아래 조항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아 래

1. 지급일자 : 2013. 12. 31.까지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2. 위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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