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8 2019가합2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이자 공동피고이던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155호)을 받던 중이던 2018. 5. 28. 위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와 합의를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와 C의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사건번호 : 2018고단155 상해사건 합의건에 대해서 각서합니다.

2013~2018년 5월 27일까지 물적피해, 정신적 피해, 폭행등으로 인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저의 어머니 B씨가 다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A씨 앞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문자나 전화로 괴롭힐 시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2018년 12월까지는 10억 줄 것을 약속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위 각서인 C(서명) 이 각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고 위 형사재판 사건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C는 다음날인 2018. 5. 29.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6.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송 중 2019. 9. 16. C와 원고 사이에서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주체로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아들인 C와 함께 원고에게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는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