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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16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가 제5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원고의 형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업,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은 2001. 3. 17.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B은 2001. 3. 17.경부터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원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 차용증 일금 : 일십오억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단 상기 금액을 2006. 7. 31.까지 변제 못할 시는 C 주차장을 양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6. 4. 12. 위 B (서명) C(주) E (인) 1) 피고 B은 2006. 4. 12.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그 하단에 자신의 이름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F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일금 : 일십억원정(\1,000,000,000) 차용한 상기금액을 2011. 5. 31.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1. 4. 30. 위 각서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G ㈜H 대표이사 B (인) 위 보증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인) A(원고)님 귀하 2) 피고 B은 2011. 4. 30. 다음과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하단에 각서인과 보증인으로 자신의 이름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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