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6.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전송일자 내용 2015.12.30. 돈 빌리러 댕기는 중이다.
연락하께. 2016.1.22. 내가 분명히 니 돈부터 돌려줄 것이라고 몇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니가 이런식으로 나온다
니 나도 할말을 해야겠다.
(후략) 2016.1.22. (전략) 투자금인지 빌린돈인지는 안 주려고 하는 넘하고 따지는 거고- 애초에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으면, 그리고 이때까지 같이 지냈던 시간에 대한 추억이라도 있으면 안 이랬으면 좋겠다
(중략) 내 회사 불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내 살 생각 안 하고 니부터 줄 생각했다.
(중략) 내 니 돈 안 줄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 끝까지 받지 뭐니 이런 개소리로 괜히 사람 자극하지 말고 시간을 좀 줘봐라.
(후략) 2016.2.1. (전략) 아무튼 대출 없는 2.5억짜리 아파트를 경매 신청해놨으니 돈 돌려받는데는 무리 없을꺼라 변호사가 그러는데 한 보름 걸리는갑더라.
기다려달라고 말라는 것도 임이 잘 안 떨어지는데 아무튼 니 돈을 어떻게 해서든 주려고 노력 중이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면 좋겠다.
(후략) 2016.2.26. (전략) 니가 언제까지 안 캐도 니꺼만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기다려봐라.
(후략)
나. 원고는 2015. 12. 30.경부터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2015. 2. 26.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