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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나1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5.부터 2015. 5.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직원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D를 대리하여, ‘E’이라는 이름으로 수영장 시공업을 하고 있는 원고와의 사이에 강원 영월군 F의 물놀이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사 후 D와 원고 사이에 위 물놀이장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생기고 원고가 D를 상대로 그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D는 피고를 질책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에 화가 나 2014. 1. 15. 원고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G 에 접속하여 그곳 고객상담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①'고발1(허접스런계약), 전략 혼자 떠벌 떠벌 참 말도 많고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공사 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하려 하는데 계약서 참 허접하다

달랑 한

장. 내용도 초등학생인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계약서는 잡부가 작성을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

(후략)’ ② ‘고발2(처음부터 문제투성이), (전략) 말 많고 혼자 떠벌이고 빈깡통이네 이거.

기초공사부터 무너지네. 위험하네. 거리가 머니 하면서 핑계거리를 해 줘야 공사를 한단다.

(후략)’ ③ ‘고발3(지 멋데로 공사), (전략) 이사람 봐라.

지가 부리는 인부 스팩 조~~오타!!! 외국인(말더듬는)1명, 할아버지1명 그리고 E 대표라는

A. (중략) 자기 입으로 기양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그것도 귀동냥으로 공사를 배웠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E 대표다.

(중략) 닭대가리다!!!

’ ④ ‘고발4(소송), (전략) A 대표는 자기 멋데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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