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에서 장례지도 사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망 D( 남, 사망 당시 17세) 은 2020. 8. 19. 16:00 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같은 날 17:05 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위 장례식 장에서 진행된 피해자의 장례 절차와 관련하여 담당 장례지도 사를 보조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18:27 경 경남 남해군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H”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 전략) 왜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고 하니 19 살짜리 애가 오토바이 타다 죽어 가지고 안치실에 왔더라
이 거지.. ( 중략) 아무튼 19살 어린 나이에 얼굴도 번듯하고 키도 특특 관에 모실 정도로 거의 180 후반은 되어 보이던 친구인데 오토바이 타다가 한방에 즉사해서 뭐.. 그래도 시신은 꽤 온전하더라
겉으로 보이는 건 찰과상 뿐이고 ( 중략) 누가 19살에 발랑 까져서 오토바이나 타다 뒤진 새끼 친구 놈들 아니 랄 까 봐 어디서 개 씨 팔 양아치 새끼들 만 브루 들 링 마냥 쳐 모여서는 ( 중략) 암튼 19살에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은 건 안됐지만, 친구들 꼬라지 보니 죽은 놈 떡 대보니 살아 생전에 일진 노릇 하면서 애들 한둘 패고 다닌 게 아니 긴 하겠더라
싶네
( 후략)”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위 ‘ 일진’ 과 같은 청소년 폭력조직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및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