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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8 2019고정70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국인 B 사이트의 'C'에서 CJ를 한 사람으로, 2018. 5.경 위 방송국에서 오디션 심사,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장인 피해자 D에게 위 사이트 회원 중 닉네임 ‘E’을 강제 탈퇴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8. 18:01경 부천시 F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략)감히 나를 이남자 저남자 치근덕 댄 여자로 만들었어요 (중략) 아줌마가 나한테 한거에 수십만배로 되돌려줄게요~ 아 너님이 치근덕댄 남자분들이랑 같이 갈지도 몰라요.. (중략) B G에서 어디에서든 너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감당 못할 일이 생길거야 협박하는거냐구 아니 너도 그랬잖니 (중략)이렇게 공개사과문 올리고 조용히 사라지면..그러면 적어도 내가 인천으로 니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일은 없을거야.. 문자메시지 내용은 오, 탈자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같다. (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0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략)내가다른닉으로 들어가서 너유부녀인거 증거만 깔고 나올까 재밌겠다(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3. 14: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략)너 사람 잘못 건드린거 알게 해줄거야 잘못했음 사과하는것도 용긴데 넌 용기도 없고 그냥 거짓말이 습관이구나 니가 어떤 쓰레기인지 사람들이 알게 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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