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직원으로서 회사 대표 D를 대리하여 강원 영월군 E의 물놀이장공사계약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야외 수영장 시공업체와 체결한 업무담당자이다.
부실공사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대표 D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야단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5. 10:40경부터 11:39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고객상담 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고발1(허접스런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전략) 혼자 떠벌 떠벌 참 말도 많고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공사 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하려 하는데 계약서 참 허접하다
달랑 한
장. 내용도 초등학생인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계약서는 잡부가 작성을 해도 그것보다 낫겠다.
(후략)’, ‘고발2(처음부터 문제투성이)’라는 제목 하에 ‘(전략) 말 많고 혼자 떠벌이고 빈깡통이네 이거.
기초공사부터 무너지네. 위험하네. 거리가 머니 하면서 핑계거리를 해 줘야 공사를 한단다.
(후략)’, ‘고발3(지 멋데로 공사)’라는 제목 하에 ‘(전략) 이사람 봐라.
지가 부리는 인부 스팩 조~~오타!!! 외국인(말더듬는)1명, 할아버지1명 그리고 G 대표라는
F. (중략) 자기 입으로 기양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그것도 귀동냥으로 공사를 배웠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G 대표다.
(중략) 닭대가리다!!!
’, ‘고발4(소송)’이라는 제목 하에 ‘(전략) F 대표는 자기 멋데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결국은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