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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3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9. 21:4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에 있는 드림스퀘어 앞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와 길을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길을 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씨발놈아. 너 오늘 일 못해.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드림스퀘어 앞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늙은 놈의 새끼는 꺼져라.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9. 22:40경 제2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로 연행된 후,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안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화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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