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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1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2』 피고인은 2020. 3. 24. 00:52경 서울 은평구 B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2020. 3. 15.경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을 항의하려고 “그 새끼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파출소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같은 날 01:06경 C파출소 출입문 앞에 다시 찾아와 “내가 전국체전 메달리스트다, 죽여 버리겠다, 옷을 벗고 뒤 골목으로 따라와라, 아침에 너희가 퇴근할 때 파출소 앞에 와 있겠다”라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 D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D의 오른쪽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89』 피고인은 2020. 3. 4. 00: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파출소로 가게 한 후,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33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파출소 CCTV영상 분석) 『2020고단138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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