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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까지 온 후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끌어당긴다는 이유로 “왜 내 옷을 잡아 흔드냐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택시 안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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