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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71길 16에 있는 KT전화국 은평지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D의 허벅지를 발로 4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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