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6:2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약 1시간 전에 음주소란 행위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범죄 단속중인 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