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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0:2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2길 9-30에 있는 대조어린이공원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소란을 중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뭐 씨발놈들아. 세월호나 똑바로 처리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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