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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2 2014가단1293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를 중심으로, 피고 B는 동생, 피고 C은 당숙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48. 12. 29. 접수 제36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1974. 8. 9.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1. 8. 28. 접수 제332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2. 8.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7. 4. 19. 접수 제74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조합은 2007. 6. 4. 피고 C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8,200,000원,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피고 조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7. 6. 5. 접수 제1035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7. 6. 5. 접수 제13056호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변동 등 1) 피고 B는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1. 8. 28. 접수 제335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2.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 22. 접수 제10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허위의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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