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3 2015가단965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남해군 B 대 39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6.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남해군 B 대 39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6. 3.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