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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3 2015가단965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남해군 B 대 39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6.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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