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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3.19 2014가단13729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경남 남해군 F 임야 10,017㎡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4. 1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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