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7. 1.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남해군 B 답 608㎡(이하 ‘당초 토지’라고만 한다)는 남해군 C에 주소를 둔 소외 D의 소유였는데, 1986. 12. 27. B 답 337㎡와 E 답 27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만 한다)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토지는 2009.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86. 12. 27. 분할 당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86 12.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7. 1. 31. 접수 제69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만 한다)가 마쳐졌다.
다. 위 B 답 337㎡는 위 D의 소유로 남아 있던 중, 1932. 5. 13.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7. 25. 접수 제9386호로 상속인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3. 8. 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87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의 당초 토지인 B 답 608㎡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에 관하여 '1925. 3. 18. 소유권이전을 한 경남 남해군 C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번호 F의 D'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의 부 G은 경남 남해군 C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1932. 5. 13. 사망하였으며, 그 외에 위 본적지에 주소를 둔 동명이인은 없고, 위 G과 동명이인으로서 H생인 I은 위 J에 1975. 11.경부터 1977. 6.경까지 주소를 둔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해군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원고는 위 당초 토지의 소유자였던 D의 자로서 상속인인데, 피고는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