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5 2018가단3539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남해군 C 대 94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7. 10.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경남 남해군 C 대 94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7. 10.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