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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5 2018가단3539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남해군 C 대 94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7. 10.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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