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4 2018가단311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경남 남해군 D 임야 4,76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1.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C생)에게 경남 남해군 D 임야 4,76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1. 7.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