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오기를 정정함. 1. 꼴망파 후배 조직원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을 비롯한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인천 신포동 일대에서 형성된 거대 폭력조직인 ‘꼴망파(신포동 식구파)’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1세)은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위 꼴망파 후배 행동대원이다.
꼴망파 조직을 비롯한 폭력조직에서는 통상 조직원이 해당 폭력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의식으로 해당 조직원에 대해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고(속칭 ‘빳다를 내린다’), 탈퇴한 조직원은 경쟁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원래 가입하였던 폭력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다.
E은 2014. 7.경 후배 조직원인 F, G, H, J에게 “너희들의 후배 조직원인 C, D이 꼴망파 조직을 탈퇴하고 경쟁조직인 크라운파에 가입한 것 같다, C, D을 불러서 사실인지 확인해봐라”고 지시하였다.
E은 2014. 7. 18. 위 지시를 받은 F, G, H, J으로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이 크라운파 조직원인 S에 포섭되어 꼴망파 조직을 탈퇴하고 크라운파 조직에 가입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피해자 C, 피해자 D을 폭행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크라운파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S과 피해자 C, 피해자 D을 데리고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입구로 나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E은 2014. 7. 18. 23:00경 피고인, F, G, J, H, K, I, M, L, N, O, P, R, Q와 함께 위 문학경기장에 집결하였고, 곧이어 S을 비롯한 10여명의 크라운파 조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C, 피해자 D이 E에게 ”꼴망파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