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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6.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1) F은 2006. 10.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23세)이 조직생활을 그만 두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후배이자 G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H, I, J에게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후배들에 대한 교육을 지시하였다.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H, I, J은 2006. 10. 초순 20:5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에 있는 ‘대덕공원’에서, G과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K(25세), 피해자 L(25세), 피해자 M(25세), 피해자 B(25세)을 집합시켜 놓고, G에게 “너, 조직을 탈퇴하려면 입원할 준비해라, 어디 한군데 부러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G의 온몸을 각각 30-40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후배 조직원 관리를 못하고 규율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K를, H은 L을, I은 M을, J은 B을 맡아서 각각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M, L, B, K의 엉덩이 부위를 3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G, K, L, M, B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 21:00경 충남 당진군 N 소재 ‘O’ 사무실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P(28세)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P에게 “너 형 말이 우습냐, 너 군기가 빠졌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목검으로 P의 엉덩이 부위를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P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M은 2009. 5.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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