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비롯한 C, D, E, F, G, H, I, J, K, L, M, N 등은 인천 O 일대에서 형성된 거대 폭력조직인 ‘P(Q)’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R(21세), 피해자 S(21세)은 피고인과 C, D, F, E 등의 위 P 후배 행동대원이다.

P 조직을 비롯한 폭력조직에서는 통상 조직원이 해당 폭력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 의식으로 해당 조직원에 대해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고(속칭 ‘빳다를 내린다’), 탈퇴한 조직원은 경쟁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원래 가입하였던 폭력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G, I 등은 2014. 7.경 후배 조직원인 C, D, E, H 등에게 “너희들의 후배 조직원인 R, S이 P 조직을 탈퇴하고 경쟁조직인 T에 가입한 것 같다, R, S을 불러서 사실인지 확인해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위 지시를 받은 C, D 등으로부터 피해자 R, 피해자 S이 T 조직원인 U에 포섭되어 P 조직을 탈퇴하고 T 조직에에 가입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피해자 R, 피해자 S을 폭행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T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U과 피해자 R, 피해자 S을 데리고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입구로 나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C, D, H, F, E, I, G, K, J, L, V 등 약 15명의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위 문학경기장에 집결하였고, 곧이어 U을 비롯한 10여명의 T 조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R, 피해자 S이 피고인에게 ”P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C, D, E, H, F, V, N, M 등 P 후배 조직원들에게 “R, S이 P 조직에서 탈퇴하였으니 빳다를 내려라(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해라)”라고 지시하여 C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 D, E, F, H, V, N, M은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