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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오기를 정정함.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1.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G 일대에서 형성된 거대 폭력조직인 ‘H(I)’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1세)은 피고인들의 위 H 후배 행동대원이다.

1. 2014. 7. 17. H 후배 조직원 피해자 J, 피해자 K 및 L 조직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H 조직을 비롯한 폭력조직에서는 통상 조직원이 해당 폭력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의식으로 해당 조직원에 대해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고(속칭 ‘빳다를 내린다’), 탈퇴한 조직원은 경쟁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원래 가입하였던 폭력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에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의 H 선배 조직원인 N, O, P 등은 2014. 7.경 피고인들과 Q에게 “너희들의 후배 조직원인 J, K이 H 조직을 탈퇴하고 경쟁조직인 L에 가입한 것 같다, J, K을 불러서 사실인지 확인해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Q은 2014. 7. 17. 22: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 옆 T모텔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J, 피해자 K이 L 조직원인 피해자 M(23세)과 함께 나타나자 피해자 J, 피해자 K이 L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Q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언제든지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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