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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2 2015고합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파에 대하여 D은 1984. 5.경 서울폭력조직인 E파에서 탈퇴하고 목포로 내려와 F파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F가 상경하자, 반대파인 G파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C파를 결성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조직의 이탈자는 죽는다.’는 행동강령으로 H 및 I의 유흥가 등을 상대로 조직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활동해왔고, D이 199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경하자, 행동대장이었던 J은 자신을 두목으로, K, L을 부두목으로, M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C파는 목포 N 신도심 및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범행내용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O파 조직원인 피해자 P(21세)은 2014. 6. 24. 04:00경 목포시 Q에 있는 ‘R주점’에서 O파 조직원인 S, 비조직원인 T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경쟁폭력조직인 C파 조직원인 U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누구를 닮았다며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파 조직원 V을 포함한 그 일행들과 싸우게 되었다.

C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은 C파 조직원 W, X, G파 조직원 Y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T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R주점’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비롯한 C파 조직원들은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W은 피해자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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