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신포동 일대에서 형성된 폭력조직인 ‘ 신포동 식구 파( 일명 ’ 꼴 망 파‘, 이하 ’ 꼴 망 파 ‘라고 함)’ 행동 대원들이다.
1. 전제사실 피고인 B를 포함한 꼴 망 파 선배 조직원들인 D 등은 2014. 7. 경 꼴 망 파 조직원들인 E, F이 경쟁조직인 크라운 파로 이적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꼴 망 파 후배 조직원들인 G, H, I, J에게 ‘ 이를 확인해 보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G 등은 2014. 7. 17. 22:00 경 E, F이 크라운 파 조직원인 K과 함께 나타나자 E, F이 크라운 파 조직으로 이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먹과 발로 E, F, K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위 D은 2014. 7. 18. 경 위 G, H, I으로부터 피해자 E(21 세), 피해자 F(21 세) 이 크라운 파로 이적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꼴 망 파와 같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해당 폭력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의식으로 해당 조직원에 대해 야구 방망이로 구타한다는( 속칭 ‘ 빳 다를 내린다’ 고 함) 원칙에 따라 피해자 E, F을 구타하기 위하여 피해자 E, F을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 경기장 입구로 불러 내었 다. 위 D은 2014. 7. 18. 23:00 경 위 문학 경기장 부근에서 피고인 및 위 L, G 등 약 15명의 꼴 망 파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E, F을 포함한 약 10 여 명의 크라운 파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E, F으로부터 ‘ 꼴 망 파를 탈퇴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을 비롯한 꼴 망 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E, F 이 꼴 망 파 조직에서 탈퇴하였으니 빳다를 내려 라(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해 라) ’라고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L으로 하여금 L 소유의 은 색 SM5 차량 트렁크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2개를 꼴 망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