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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5 2019나205601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서 주문 중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동생인 B은 1982. 10. 18. 서울 서초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0년경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1990. 10. 16. 자신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과 피고는 2016. 8. 1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B과 피고가 D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12억 원을 2016. 9. 22., 잔금 9억 6,000만 원을 2016. 9. 29.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D는 B 명의 계좌로 2016. 8. 11. 1차 계약금 조로 1억 원, 2016. 8. 19. 2차 계약금 조로 1억 4,000만 원, 2016. 9. 22. 중도금 조로 12억 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했다.

B은 2016. 9. 22. 이 돈 중 8억 원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담보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

2016. 9. 29. D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잔금 조로 6억 6,5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자,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6. 9. 30.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체함에 따라 예금채권 1,797만 2,941원만이 적극재산으로 유일하게 남았다.

B은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2016. 11. 30.경 신고했지만 납부하지는 않았다.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2017. 6. 9. B에게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억 1,781만 5,700원을 2017.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그럼에도 B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액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2018. 7. 15.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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