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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2006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B은 2015. 1. 9. 피고가 B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유흥주점 D을 총 권리금 12억 원에 양도하는 권리 양수양도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되, B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제3항). 다.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이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5. 11.경 E에게 위 D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B으로부터 위 1억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에서 B이 변제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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