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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11769
지분환급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9. 18...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206호(이하 ‘206’호라 한다) 전부 및 104호(이하 ‘104호’라 한다)의 1/2의 임차인이다.

피고 C는 G 등으로부터 104호의 나머지 1/2을 임차한 임차인이자, 피고 B으로부터 1/2을 전차한 전차인으로, 이곳에서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원래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이하 ‘파리크라상’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맺고 206호에서 파리바게트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파리바게트 영업에 관심이 있던 원고와 협의 끝에 2014. 1. 5. 위 매장을 2014. 1. 14.자로 104호로 이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동업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1억 3천만 원(= 104호에서 매장을 운영중이던 피고 C에게 보증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6,500만 원 104호 시설비 조로 필요한 3,5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가맹점비 2,000만 원)을, 피고 B은 1억 원을 각기 출자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4. 1. 5. 피고 B에게 계약금 조로 우선 3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에게 2014. 1. 8. 1천만 원을, 2014. 1. 23. 3천만 원을 송금하여 총 7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7천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 B은 104호의 소유자 측으로부터 임대차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파리크라상으로부터도 104호는 매장면적이 협소하여 영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듣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동업계약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 이 와중에 원고는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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