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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3 2016가단742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 D, E의 중개로 2016. 9. 9. 피고 B에게 시흥시 F 전 1,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합의가 됐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라 2016. 9. 9. 계약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으로 중개사무실에 지급한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1억 원에 대한 원고 명의의 영수 확인 도장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피고 B에게 미지급 계약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자, 피고 B은 2016. 10. 12. 중개사무실로부터 3,000만 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28. 원고에게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상환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제4102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갑 2,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B 외 2’라고 적혀 있음에도 피고 B만 날인을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인 매수인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가 맹지가 아니고 시가가 12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G 실장이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서 7억 원에 매도해야 한다고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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