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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5 2016가합10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 등 1) E 및 주식회사 F(E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F’라 한다

)는 통영시 G 대 315.6㎡ 및 H 대 3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8. 8.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한편, E는 2008. 7. 25.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1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4억 6,000만 원은 2008. 9., 2차 중도금 7,000만 원은 2011. 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7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토지 및 통영시 I 내지 J의 각 토지(E와 F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E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위 G 내지 H 토지를 합계 45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각 2분의 1 지분), 이에 따라 2011. 5. 30. 위 G 내지 H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위 G 내지 H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납부한 후, 2011. 5. 16.경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및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40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여전히 매수대금 등이 부족하자 2011. 5. 16. 및 2011. 5. 17. 피고 C으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5) 한편, 원고들, K, L는 2011. 6. 17. 위 I 내지 J 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K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도 등 1) 원고들은 2011. 6. 20. K와 사이에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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