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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가합125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3,184,66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2. 3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D은 2014. 9. 1. E으로부터 분양권 전매의 방법으로 F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사업용지인 화성시 G(이후 화성시 H 대 922.6㎡로 변경ㆍ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859,108,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들과 D은 201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 이 사건 토지 관련 연체료 과다 발생으로 융자를 받기 위하여 D 지분 2분의 1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매매금액) 매매금액은 4,730,188,000원[총 분양금액 3,391,080,000원 계약금 339,108,000원 프리미엄 1,000,000,000원]의 2분의 1인 2,365,094,000원 중 669,554,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갑(피고)이 책임진다.

제2조(대금지급) 양도 양수한 금액 전부를 갑이 을(원고들, D)에게 2016. 12. 30.까지 지급한다.

단 갑의 사유가 아닌 전 매수자로 인하여 사업시행을 못 할 경우에는 갑ㆍ을간 대금지급 날짜를 협의 조정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1. 양도소득세는 갑이 우선 지급하며, 갑ㆍ을이 각자 지분별로 지급한다.

2. 은행대출이자는 갑이 우선 매월 지급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갑ㆍ을이 각각 지급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경우 갑이 지불한다.

3. 취득세는 갑이 지급한다.

4. 상기물건을 전에 매도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위약금 조로 귀속한 계약금 4억 4,000만 원을 발생한 연체료와 양도소득 세금으로 대치한다.

다.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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