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0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C 소유의 직불카드”를 “C 소유의 선불카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죄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죄명 및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소취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그런데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