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4 2018노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증 제1 내지 7호증의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번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 표 각 순번의 죄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그 실질이 공소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신청을 불허한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었음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함에도, 원심은 위 무죄인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62 내지 70’을 '6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