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과 56번의 B카드와 C카드의 사진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한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의 B카드와 순번 56번의 C카드에 관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3항 중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정보 부정이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자체가 아닌 신용카드의 앞ㆍ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 취득한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한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