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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7 2017노466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인 데다가 피고인의 의도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문서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삭제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피고인을 비방하는 출처(작성자)를 알 수 없는 전단지이므로 문서손괴죄의 보호대상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서손괴의 점을 삭제하고 피해자 G,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중 피해자 F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17.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문서손괴의 점과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문서손괴의 점을 삭제하는 것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소취소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중 문서손괴의 점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불허하기로 한다.

한편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중 명예훼손 피해자 F를 삭제하는 취지의 신청은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에 해당하여 항소심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적법한 공소장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허가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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