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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횡령][공2001.5.15.(130),1066]
판시사항

[1]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임장 사본을 편취하였다는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가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래의 공소사실과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한 결정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9. 6. 9. 판시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13,157,890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 중, 1999년 6월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요구를 받고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9. 6. 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수사사건에 관하여 진행사항을 알아 봐 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수사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팩스로 송부받아 위임장 사본 1매를 편취한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및 장소가 서로 다르고, 그 수단, 방법, 범행의 목적물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도 별개이며,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를 뿐만 아니라 죄질에도 큰 차이가 있어,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도1978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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