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구술로 이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술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원심의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이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종전보다 불리하게 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1278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하며, 당심에서 검사가 다시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이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